
매매가 8억 9천만 원짜리 집과 9억 원짜리 집, 가격 차이는 1,000만 원뿐인데 중개수수료는 94만 원이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가격이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매매·전세 요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이 구간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2억 원 미만 구간까지는 한도액이 있어 완만하지만, 2억 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사라져 구간이 바뀌는 순간 수수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 9억 원 매매 기준 0.4%→0.5%로 구간이 바뀌면 수수료가 약 94만 원, 12억 원 기준으로는 약 125만 원, 15억 원 기준으로는 약 156만 원이 한 번에 더 붙습니다
- 상한 요율은 정찰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상한"이므로, 특히 구간 경계 근처의 가격이라면 실제 청구액을 협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나는 어느 요율표를 봐야 할까
- 매매인가, 전세·월세인가? (요율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가?
- 그 금액이 요율 구간 경계(2억·9억·12억·15억 등) 바로 근처는 아닌가?
-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아닌가? (별도 요율 적용)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아래 표에서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2026년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후 이 요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한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라, 위 표는 대부분의 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시고 세부 사항은 거래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계산 공식과 기본 예시
기본 공식: 거래금액 × 상한 요율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 적용)
예시 1. 매매 5억 원 거래금액 5억 원은 "2억~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4%가 적용됩니다. 5억 원 × 0.4% = 200만 원
예시 2. 전세 3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은 "1억~6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3%가 적용됩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
예시 3.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하며, 계산 방식은 환산 결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먼저 계산하고,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 1차 계산: 500만 원 + (40만 원 × 100) = 4,500만 원 →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 재계산: 500만 원 + (40만 원 × 70) = 3,300만 원
- 3,300만 원은 "5,000만 원 미만" 구간(0.5%, 한도 20만 원)이므로 3,300만 원 × 0.5% = 16.5만 원 → 한도 이내이므로 16만 5천 원
구간 경계, 1,000만 원 차이로 100만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 요율표를 다시 보면, 2억 원 미만 구간까지는 한도액이 걸려 있어서 구간이 바뀌어도 수수료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억 원부터는 한도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간이 바뀌는 순간 수수료가 "계단"처럼 그대로 튑니다.
| 구간경계 | 낮은쪽 가격 | 요율·수수료 | 높은쪽 가격 | 요율·수수료 | 경계에서 늘어나는 금액 |
| 2억 원 | 1억 9천만 원 | 0.5%(한도 80만 원 적용) → 80만 원 | 2억 원 | 0.4% → 80만 원 | 0원 (한도액이 완충) |
| 9억 원 | 8억 9천만 원 | 0.4% → 356만 원 | 9억 원 | 0.5% → 450만 원 | +94만 원 |
| 12억 원 | 11억 9천만 원 | 0.5% → 595만 원 | 12억 원 | 0.6% → 720만 원 | +125만 원 |
| 15억 원 | 14억 9천만 원 | 0.6% → 894만 원 | 15억 원 | 0.7% → 1,050만 원 | +156만 원 |
2억 원 구간은 한도액 덕분에 티가 나지 않지만, 9억 원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서 딱 1,000만 원 차이로 수십만~백만 원 넘는 수수료 차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매매가가 9억, 12억, 15억 원 경계 바로 위쪽에 걸쳐 있다면, 이 구간 점프를 알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은 별도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 유형 | 거래 유형 | 상한요율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0.5% |
| 오피스텔 | 임대차 | 0.4% |
| 상가·토지 | 매매·교환·임대차 | 0.9% 이내 협의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전용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이 요율이 적용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용이 아닌 일반 건물로 분류돼 상가와 같은 방식(0.9% 이내 협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 요율은 정찰가가 아닙니다
위 표의 숫자는 모두 "이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상한선"이지,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고정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10%)는 사업자 중개사의 경우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세요.
마무리 — 계산 순서 체크리스트
- [ ] 매매인지 전세·월세인지 확인했나요?
- [ ] 거래금액(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 ] 그 금액이 9억·12억·15억 등 구간 경계 근처는 아닌지 확인했나요?
- [ ] 한도액이 적용되는 구간(5천만~2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 ]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상가·토지라면 별도 요율을 확인했나요?
- [ ] 부가세 별도 여부를 중개사와 미리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 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법이며,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요율과 최종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매매가가 딱 9억 원이면 어느 요율이 적용되나요?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0.5%가 적용됩니다. 9억 원 정확히는 낮은 구간(0.4%)이 아니라 높은 구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Q3. 중개수수료는 매수인·매도인 둘 다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각자가 본인이 계약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쪽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각자 부담합니다.
Q4. 협의로 요율을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선이므로 그 이하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는 정도는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오피스텔인데 왜 주택 요율이 아니라 상가 요율이 나왔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용면적이나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택이 아닌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어느 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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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중개사·중개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거래 지역의 조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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