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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ㅣ매매·전세 요율표부터 구간 경계 함정까지 (2026년 최신판)

by pennytree 2026. 9. 24.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전세 요율표와 구간 경계 계산

매매가 8억 9천만 원짜리 집과 9억 원짜리 집, 가격 차이는 1,000만 원뿐인데 중개수수료는 94만 원이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가격이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매매·전세 요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이 구간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2억 원 미만 구간까지는 한도액이 있어 완만하지만, 2억 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사라져 구간이 바뀌는 순간 수수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 9억 원 매매 기준 0.4%→0.5%로 구간이 바뀌면 수수료가 약 94만 원, 12억 원 기준으로는 약 125만 원, 15억 원 기준으로는 약 156만 원이 한 번에 더 붙습니다
  • 상한 요율은 정찰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상한"이므로, 특히 구간 경계 근처의 가격이라면 실제 청구액을 협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나는 어느 요율표를 봐야 할까

  • 매매인가, 전세·월세인가? (요율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가?
  • 그 금액이 요율 구간 경계(2억·9억·12억·15억 등) 바로 근처는 아닌가?
  •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아닌가? (별도 요율 적용)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아래 표에서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원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2026년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후 이 요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한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라, 위 표는 대부분의 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시고 세부 사항은 거래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계산 공식과 기본 예시

기본 공식: 거래금액 × 상한 요율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 적용)

예시 1. 매매 5억 원 거래금액 5억 원은 "2억~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4%가 적용됩니다. 5억 원 × 0.4% = 200만 원

예시 2. 전세 3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은 "1억~6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3%가 적용됩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

예시 3.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하며, 계산 방식은 환산 결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먼저 계산하고,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 1차 계산: 500만 원 + (40만 원 × 100) = 4,500만 원 →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 재계산: 500만 원 + (40만 원 × 70) = 3,300만 원
  • 3,300만 원은 "5,000만 원 미만" 구간(0.5%, 한도 20만 원)이므로 3,300만 원 × 0.5% = 16.5만 원 → 한도 이내이므로 16만 5천 원

 

구간 경계, 1,000만 원 차이로 100만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 요율표를 다시 보면, 2억 원 미만 구간까지는 한도액이 걸려 있어서 구간이 바뀌어도 수수료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억 원부터는 한도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간이 바뀌는 순간 수수료가 "계단"처럼 그대로 튑니다.

구간경계 낮은쪽 가격 요율·수수료 높은쪽 가격 요율·수수료 경계에서 늘어나는 금액
2억 원 1억 9천만 원 0.5%(한도 80만 원 적용) → 80만 원 2억 원 0.4% → 80만 원 0원 (한도액이 완충)
9억 원 8억 9천만 원 0.4% → 356만 원 9억 원 0.5% → 450만 원 +94만 원
12억 원 11억 9천만 원 0.5% → 595만 원 12억 원 0.6% → 720만 원 +125만 원
15억 원 14억 9천만 원 0.6% → 894만 원 15억 원 0.7% → 1,050만 원 +156만 원

2억 원 구간은 한도액 덕분에 티가 나지 않지만, 9억 원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서 딱 1,000만 원 차이로 수십만~백만 원 넘는 수수료 차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매매가가 9억, 12억, 15억 원 경계 바로 위쪽에 걸쳐 있다면, 이 구간 점프를 알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은 별도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유형 거래 유형 상한요율
오피스텔 매매·교환 0.5%
오피스텔 임대차 0.4%
상가·토지 매매·교환·임대차 0.9% 이내 협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전용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이 요율이 적용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용이 아닌 일반 건물로 분류돼 상가와 같은 방식(0.9% 이내 협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 요율은 정찰가가 아닙니다

위 표의 숫자는 모두 "이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상한선"이지,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고정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10%)는 사업자 중개사의 경우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세요.

 

마무리 — 계산 순서 체크리스트

  • [  ] 매매인지 전세·월세인지 확인했나요?
  • [  ] 거래금액(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  ] 그 금액이 9억·12억·15억 등 구간 경계 근처는 아닌지 확인했나요?
  • [  ] 한도액이 적용되는 구간(5천만~2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  ]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상가·토지라면 별도 요율을 확인했나요?
  • [  ] 부가세 별도 여부를 중개사와 미리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 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법이며,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요율과 최종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매매가가 딱 9억 원이면 어느 요율이 적용되나요?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0.5%가 적용됩니다. 9억 원 정확히는 낮은 구간(0.4%)이 아니라 높은 구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Q3. 중개수수료는 매수인·매도인 둘 다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각자가 본인이 계약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쪽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각자 부담합니다.

Q4. 협의로 요율을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선이므로 그 이하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는 정도는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오피스텔인데 왜 주택 요율이 아니라 상가 요율이 나왔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용면적이나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택이 아닌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어느 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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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중개사·중개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거래 지역의 조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